영주권 한 장이 갖는 경제적 위력 3가지
-캐나다 영주권 한 장의 경제적 위력
캐나다 영주권은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가족 수와 처한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표면적인 혜택들을 감안하면 그 것을 위해 상당한 금전과 시간,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교육비를 내지 않는다
교육비만은 확실하게 벌 수 있다. 영주권자일 경우 자녀들의 초중고등학교 교육비가 없다.
유학생일 경우 공립 초중고등학교 1년 학비가 1만3천 달러 정도한다.
이렇게 볼 때 두 자녀를 두고 있다면 1년에 가만 앉아서 2만6천 달러의 돈을 버는 셈이다.
한 자녀가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교육받는다고 할 때 약 15만 달러 이상의 교육비를 면제받는 셈이 된다.
대학 등록금도 영주권자 학생은 다른 유학생 보다 1/3 정도 수준만 내면 된다.
성인 영주권자일 경우 공짜로 영어교육과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2.각종 지원금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 한 사람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1백40 달러에서 2백20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1년 정착 이후 저소득층으로 판정될 때(한국 초기 이민자 거의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 의료보험료 면제, 레크레이션비 할인, 세금 환급, 주택 월세의 10%까지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의료비는 치과 안경 척추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이다.
물론 대수술을 받더라고 병원에 단 한푼의 돈도 내지 않는다.
다만 65세 이하의 사람은 조제약값만은 따로 내야 한다.
3.각종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에 10년 이상 산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노인아파트에서 살 경우 집세의 75%는 정부가 부담한다. 대중교통비는 택시를 제외하고는 무료이고 식당 등에는 시니어 할인을 해준다.
직장을 다니다가 자신의 과실이 아닌 이유로 해고를 당했을 경우 6개월까지는 일할 당시 임금의 80%를 실업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을 하다가 파산했을 경우에도 정부가 부채의 일부를 탕감해준다
-캐나다 영주권 한 장의 경제적 위력
캐나다 영주권은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가족 수와 처한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표면적인 혜택들을 감안하면 그 것을 위해 상당한 금전과 시간,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교육비를 내지 않는다
교육비만은 확실하게 벌 수 있다. 영주권자일 경우 자녀들의 초중고등학교 교육비가 없다.
유학생일 경우 공립 초중고등학교 1년 학비가 1만3천 달러 정도한다.
이렇게 볼 때 두 자녀를 두고 있다면 1년에 가만 앉아서 2만6천 달러의 돈을 버는 셈이다.
한 자녀가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교육받는다고 할 때 약 15만 달러 이상의 교육비를 면제받는 셈이 된다.
대학 등록금도 영주권자 학생은 다른 유학생 보다 1/3 정도 수준만 내면 된다.
성인 영주권자일 경우 공짜로 영어교육과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2.각종 지원금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자녀 한 사람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1백40 달러에서 2백20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1년 정착 이후 저소득층으로 판정될 때(한국 초기 이민자 거의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 의료보험료 면제, 레크레이션비 할인, 세금 환급, 주택 월세의 10%까지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의료비는 치과 안경 척추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이다.
물론 대수술을 받더라고 병원에 단 한푼의 돈도 내지 않는다.
다만 65세 이하의 사람은 조제약값만은 따로 내야 한다.
3.각종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에 10년 이상 산 65세 이상의 노인은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노인아파트에서 살 경우 집세의 75%는 정부가 부담한다. 대중교통비는 택시를 제외하고는 무료이고 식당 등에는 시니어 할인을 해준다.
직장을 다니다가 자신의 과실이 아닌 이유로 해고를 당했을 경우 6개월까지는 일할 당시 임금의 80%를 실업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을 하다가 파산했을 경우에도 정부가 부채의 일부를 탕감해준다
'캐나다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캐나다 어린이집 보내기 (0) | 2009.09.13 |
|---|---|
| [스크랩] 22.미국 미네소타주의 바운더리 워터스 Boundary Waters (0) | 2009.06.16 |
| [스크랩] 위니펙에서 자취에 필요한 물품 구입하기 (0) | 2008.05.31 |
| 내가 타고픈 중고차 (0) | 2008.05.10 |
| 캘거리 개업사례 (0) | 2007.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