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생활

캘거리 개업사례

음사시인 2007. 10. 14. 13:28

 

 

이민온지 딱 2년만인 2005.10.3일(한국의 개천절)에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시작 했다.
우리가 이민온날이 2003.10.3일(역시 개천절)이었으니까 우리집은 10.3일 개천절과 뗄레야 뗄수 없는 인연이 있는 날이다.
일부러 10.3일에 맞춘것도 아닌데... 어쨌든 하늘을 열고 이민생활을 시작했고, 하늘을 열며 구멍가게를 오픈 했으니 조금은 희망이 있을것도 같고...

여기에 글을 쓰는것은 우리집 소식도 알리고, 또한 이민을 준비하시거나, 이민생활 초기에 비지니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적어본다.
사실 우리도 영어가 썩(?) 능숙하지도 않고 통역없이는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 할 정도여서 이민 준비단계에서부터 비지니스를 염두에 두고 이민 준비를 했다.
(하지만 지금은 100% 의사 소통은 되지 않지만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고 100% 의사 소통이 필요한 곳은 아들이나 딸을 동행하면 모든게 해결 됨)

(참고로 이민준비자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민생활의 기초는 영어실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영어가 직업선택, 비지니스 종류 및 시작시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인들 상호간의 인간적인 차별(내지는 사람의 수준)을 재는 이상한 척도로 쓰일수 있다는 것까지)

그럼 비지니스 시작 절차를 본인의 예를 들어 적는다면.

1. 비지니스 찾기

본인의 경우 직장생활을 계속 할 경우 겨우 목구멍에 풀칠만 할 정도여서 2005.6월 말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캐나다의 황금 계절인 7,8월에 쉬면서 비지니스를 찾기 시작했다. 7,8월에 쉬는 이유는 캐나다의 여름도 즐기고, 7,8월이 민박 성수기여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민박 수입이 있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모기지 부담을 덜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쉬면서 교민지의 비지니스 광고와 여러 리얼터(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만나면서 그로서리, 델리?(샌드위치 등 간단한 빵종류를 파는 가게) 그리고 커피? 위주로 비지니스를 찾기 시작 하였다.

광고나 리얼터가 소개하는 비지니스는 수십개가 넘으나 내가 할수 있는 여럭은 최우선이 자금 조달 이었으므로 대략 10-15만불 수준의 가게를 주로 물색 하였고
사실 이 자금도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릴수 있는 최대한의 자금이었으므로 좋은 가게가 나오더라도 그림에 떡...

이렇게 해서 가게를 너댓개(내 성격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성격이라 많이 보지는 않았음) 직접 보고 한참 고민하던 중에 교민지의 광고에 나온 커피? 광고가 적절한 가격(내 생각에)보다 훨 저렴하게 나온것을 보고 광고를 낸 리얼터를 접촉했었다.(사실 이 가게는 다른 리얼터로부터 12만불 정도에 소개를 받았었으나 애 엄마가 ESL 다닐때 오다가다 보니 손님이 없더라고 해서 가게를 직접 보지는 않았던 가게임)

리얼터를 만나 간단한 회계자료와 빌딩주와의 리스관계를 확인하고 가게를 방문하여 가게주인과 가게에 대한 정보를 대략 입수후 며칠동안 가게주인 몰래 출입하는 인원수를 파악했다.(금액 파악은 주인 몰래 할 수가 없었으므로) 그와 동시에 과거에 그곳에서 일했던 핼퍼 또는 그 가게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서 그 가게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오퍼 단계에서 일어났던 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그 가게가 왜 아직 팔리지 않았는지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약1주동안 정보 수집을 한 후 일단 오퍼를 넣었다. 오퍼 금액은 여기에 적기는 그렇고 좌우지간 리스팅 된 가격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가격보다 훨씬 적게 적어 넣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다른사람이 오퍼를 넣었다가 캔슬된 경우를 참조 하였고(이러한 사항은 Buyer와 Seller간에 합의된 비밀 사항임) 리스팅한 리얼터의 절충으로 우리의 예상보다 적게 오퍼를 넣었어도 양자간에 동의가 이루어져 본격적인 실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실사에서 난관이 봉착했다.
건물주에 지불하는 렌트비가 매년 5-10%정도씩 인상되는 걸로 되어 있었고, 회계자료는 엉망이고, 또한 Buyer에게 의무적으로 주게되어있는 Tax자료나, 은행자료도 줄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 가게에 관심을 두었다가 오퍼단계에서 캔슬이 되었던것 같다.

그러나 렌트비 이외에는 어차피 믿을수 없는것이 회계자료이다. 왜냐하면 가게를 팔려는 마음이 있으면 2-3년 전부터 매출을 늘려 세무서에 보고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세무서에 보고하는 매출이 낮다고 해서 그집의 매출이 낮은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세금이 살인적이기 때문에.
실례를 들면 매출액의 7%는 GST이다.(알버타만 7%이며 다른주는 대략 15%) 즉 하루 1000불 팔면 70불, 한달이면 대략 1,500불, 1년이면 대략 20,000불이다.
이 돈이 일단 내 호주머니에 들어 왔다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매출을 많이 잡을수 없다.
또한 매년 Income Tax때도 문제이다. Net Income이 3만5천 이하이면 16%, 이상이면 22%+5000여불이 세금이다.(GST와 별도로), 예를들어 50,000불/년(4,000불/월) 이면 세금이 15,000불/년이다. 이것도 내 호주머니에 들어 왔다가 나가는 돈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매출을 줄인다. 당연히 이 가게도 매출을 줄여 보고했기 때문에 Tax나 은행관련 자료를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퍼넣기 전에 실사했던 출입 인원과 과거의 헬퍼했던 사람들의 정보 그리고 가게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면 충분히 승산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건물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회사의 건물 매니저와 만나 렌트비를 협의 했다.
과거의 리스 계약서의 불합리한 점(렌트비 인상율 과다와 리스면적의 과다)을 따졌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문제가 있다는것을 인지는 하고 있었다.
(참고로 이가게는 2004년 초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렌트비와 렌트면적을 늘려 놓았었고, 가게 주인은 부당함을 알면서도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팔기 위해 어쩔수 없이 재계약을 할 수 밖에 었었던 상황 이었음)
그래서 렌트비는 건물주와 협의해서 재 조정 할 것이고, 리스면적은 공인된 기관에 재측량 하기로 하고 이전 계약을 무시하고 리스계약을 완전히 새로(5년계약 5년옵션)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일단 23(1년)->25(1년)->28불/sf(2년) ==> 23(2년)->25불/sf(3년)으로 재조정하고 면적은 다시 재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매출 실사에 들어갔다. 1주일간 와이프와 본인이 가게에서 직접 일하면서 금전등록기도 확인하고 수입 금액(현금)도 확인 했다. 오퍼에 적었던 컨디션(조건) 금액보다 평균 매출이 200불/일 정도는 더 나왔다. 거의 매출의 변동은 없었고 가게 주인도 속일 마음이 없었던지 자기들이 보장할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오퍼 조건에 넣었던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오퍼의 조건(일일매출, 리스관계, 가게물품 렌트관계, 가게 장비들의 정비, 관공서 허가(소방,위생) 등) 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어 계약 하기로 하고 중도금을 입금했다.

이 단계에 오면 일이 무척 많아지고 바빠진다.

 

2. 비지니스 준비

계약이후 할 일

1) 상호 등록 - 대부분 상호도 같이 인수 받는다.(간판등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Registry에 상호 등록을 한다.

2)  비지니스 넘버 취득 - 연방정부 세무담당 부서에 찾아가 BN를 취득한다.(캘거리의 경우 연방정부빌딩 1층 127호) - 우리가게 바로 앞

3) 은행에 비지니스 어카운트 개설 - 자기 거래 은행이나 아무 은행에서도 가능

4) 영업허가 신청 - 시청에 영업허가(영업장 위치, 영업장 도면 등 준비) 신청 및 소방 위생검열 신청

5) 비지니스 이전 행위 - 선임된 변호사가 영업관계, 이전확인, 리스관계 등 검토 및 정부에 보고 등

6) 영업장 보험 - 건물주가 요구한(계약서에 명시) 금액을 보험 가입

7) 건물주와 리스 계약 등

8) 회계사 선임 - 헬퍼 급여 지급 및 연방정부 보고, GST신고, 인컴택스 신고 및 회계관련 상담을 위해

9) 소방검열 및 위생 검열 - 한국과 같이 복잡하지 않다. 소방검열은 소화기 상태, 위생검열은 음식보관상태 및 냉장고등 온도상태, 그리고 행주등 관리 상태만 봄

10) 영업을 위한 트레이닝 - 대부분 가게 인수전 2주, 인수후 2주이며 오퍼에 명시되어 있음(상호간 합의하여 명시 함) 우리의 경우 인수전 2주, 인수후 1주로 되어 있었음(Seller가 토론토로 이사가는 관계로 트레이닝 기간이 다소 짧아서 걱정을 많이 했음)

10) 물건 구입방법, 오더하는 방법 및 물건 사오는 것 등 영업 요령 등 영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습득

 

3. 가게 인수후

1) 연방정부에 헬퍼급여(CPP, EI 등) 보고

2) 매 3개월마다 GST신고(기간은 BN취득시 협의, 1년단위도 가능)

3) 인컴택스 신고(매년초에 전년도분)

4) 장사 잘 하기

 

4. 가게 구입 요령 또는 주의사항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참고사항임)

1) 평소 관심있던 가게는 그곳에서 일하는 헬퍼나 그 가게를 잘 아는 사람을 물색해 정보를 수집한다.

2) 주인 몰래 주변에서 매출을 확인한다.(실제 수입금액은 알수가 없으므로 출입 인원수라도 확인한다.)

3) 그집의 주요 판매 품목과 단가를 확인하여 대략적인 1인당 판매금액을 계산하여 일 매출을 계산해 본다. 

4) 리얼터 등을 통해 그 집의 고정 지출(렌트비, 세금, 헬퍼비용 등)을 확인한다.

5) 그 가게의 이전 이력을 알아보고, 그 가게를 판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본다.(더 나은 비지니스를 하는지, 쫄딱 했는지)

6) 리얼터 등을 통해 회계(Tax)자료를 받아보는데 100% 믿을것은 못된다.(매출을 부풀리기도, 줄이기도 하기 때문에)

7) 현재의 매출이 꼭 자기에게도 적용된다고 보면 절대 않된다.(장사는 자기 하기 나름이다. 늘수도, 줄수도 자기하기 나름이다.)

8) 매출 확인시 계절적인 매출의 변동은 없는지, 있다면 얼마만큰의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

9) 그 가게를 운영하면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찾아 본다.(매출을 늘릴수 있는 잠재 요인이 있는지)

10) 가게 운영시간이 자기 가족에게 적절한지? 헬퍼 조달에 어려움이 없는지도 염두해 둔다.(외곽의 경우 헬퍼 구하기가 어려움)

11) 주변에 경쟁관계에 있는 가게는 없는지?

12) 그 가게를 왜 팔려고 하는지를 알아 본다.(리얼터 또는 주변사람 아니면 주인에게라도-주인이나 리얼터 말은 확인하여 보고)

13) 그 가게가 가격이나 매출이 본인에게 적정하다면 지체없이 오퍼를 넣는다.(나에게 적정하면 다른사람에게도 적정하다고 판단 되므로)

14) 오퍼에는 가급적 많은 조건(Condition)을 단다.(차후에 문제가 있을경우 이를 핑게로 발을 뺄수 있도록)

* 가게 구입시 가장 중요한것은 현재 매출이 아니고 어떻게 매출 증가요인을 찾아 개선할 수 있느냐 이다. 독점이 아닌이상 자기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5 우리 가게 소개

1) 실면적 : 900sf(한국의 약25평) - 좌석수 : 37석

2) 인수 금액 : Top Secret이나 위 글을 읽어보면 대략 알수 있음 (실매출로 따진다면 15만불 이상 받을수 있는 가게이나,
                    회계자료 부실 및 급히 토론토로 이사하는 관계로 급 매물이었음)

3) 주요 판매 품목 : 커피(40%), 아침(Sandwich, Bagel 등 브랙퍼스트) 및 점심(Sandwich, Wrap, Soup 등) (60%)

4) 매출 : 오전 (06:30-11:00) : 400-550불,  점심(11:00-3:30)이후 : 400-550불 ==> 850-1100불/일 (최소 850/일, 최대 1,300불/일)

5) 영업 시간 : 06:30 - 3:30(월 - 금),  토/일/휴일:Close

6) Staff : 2-Owner, 2-Part time Helper (3명이서 가능하나 초기로 손이 더딘 관계로 현재는 4명이서 운영)

7) 주요 고객 : 길건너 연방정부 공무원(세무서, 노동관계부서, 이민국 등), Telus직원(한국의 한국통신급)
                    우리건물 빌딩(여행사, RCMP(연방 왕립경찰), 농림부 연방 공무원, 정보통신 회사 직원 등), 기타 지나가는 사람1, 지나가는사람 2 등

8) 우리집의 자랑 시애틀 베스트 : "시애틀에 가면 시애틀 커피 1호점에서 커피를 마셔 봤느냐"는 말이 있지요. 바로 그 커피를 취급합니다.
                                              지금은 Starbucks로 넘어 갔지만 커피만큼은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 취급하는 일반 커피
       Columbean, Seattles Best, Henry, French Roast, Decaf(카페인 프리),  향커피: 바닐라(Jabanilla), Hazelnut 
       이렇게 7가지 커피를 항상 골라서 마실수 있습니다. 다른 커피?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커피를 직접 골라 마실수가 없지요.
       아침에는 좀 강한 French Roast로, 오전 커피브레이크에는 향커피나 Seattles Best를 오후에는 카페인이 없는 Decaf를...

   - 만들어 파는 스페셜 커피(현장에서 바로 원두커피(Henry)를 갈아서 제공.)
      Espresso : 원두커피를 갈아서 Espresso기계에서 뽑아 그냥 마십니다. 맛이 무척 강하지요. 에스프레소, 에소프레소라고도 합니다.
      Seattles Latte(카페라떼) : 원두커피를 내려(Espresso) ?힌 우유와 섞어서 마시지요.
      Seattles Mocca : 원두커피를 내려(Espresso) ?힌 쵸코우유와 섞어서 마시지요.
      Seattles Cappuccino : 원두커피를 내려(Espresso) 우유로 만든 거품을 섞어서 마시지요.
      Americano : 원두커피를 내려(Espresso) 그냥 뜨거운 물만 부어 마시지요.
      Hi-test : Espresso에 다 일반 커피를 섞어 먹습니다. 한국에서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먹는 격입니다.
      위 메뉴에다가 Flavor Syrup을 넣어주면 약간씩 이름이 바뀝니다. 바닐라, 아이리쉬, 헤이즐넛 등......
      이것들을 모두 제가 직접 만듭니다. 하지만 아직 커피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므로 공부를 훨씬 많이 해야 할텐데 지금은 집에 오면 축 늘어집니다.
      혹 이 글을 보시는분들 중 다른 커피나 기타 커피에 대한 상식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 글좀 올려 주세요.

추후 정보가 더 있으면 더 올리기로 하고, 혹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곳이나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http://myhome.konetic.or.kr/mugori/main/index.asp 에서 퍼왔습니다